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민원 쏟아지자…서울시, “지붕에 타지 말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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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마차형 자전거)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자, 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대여할 수 있는 대수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시는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 내용을 담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알리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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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승 자전거 주행 구간 지정, 대여 대수 감축
지붕에 타지 않기 등 내용 담은 안전 수칙 안내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마차형 자전거)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자, 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대여할 수 있는 대수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시는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4인승 자전거는 성인이 탑승 가능한 운전석(뒷좌석) 두개, 유아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작은 앞좌석으로 이뤄져 있다. 페달 가동이 따로 필요없는 앞좌석은 만 7세 이하만 탈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총 90대(여의도 60대, 반포와 뚝섬 각 15대)의 4인승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 기간에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에 시는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이기로 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아예 대여를 멈춘다. 공원 내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10월8일까지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혼잡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서다.
4인승 자전거의 주행 구간도 제한을 뒀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폭이 5.2m 이상인 평지에서만 탈 수 있다. 4인승 자전거의 폭이 1.1m이라 폭이 1.5m인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이다.
대여 가능 나이도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기준이 올라갔다. 청소년들이 4인승 자전거를 빌려 지붕 위에 타거나 정원 외 초과 인원을 태우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밖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 내용을 담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알리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발견될 경우 자전거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7월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마친 뒤, 설문조사를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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