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KBS 2024. 6.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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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slfCzlKZFvo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 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가 나옴에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재판 결과,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이번 판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여기에 관련된 혐의인데, 이걸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이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네요.

▼박성배: 판결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과 관련해서는 법인카드를 지급 받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1억 원 상당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쟁점,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중에서 164만 달러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관련해서는...

◎송영석: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230만 달러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나아가서 그중 200만 달러를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가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그렇지만 1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성배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갈렸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발표한 내용 보니까 대북 송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 부분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좀 신빙성을 가진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박성배: 이 사고,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김 전 회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나아가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경기도 내부의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무엇보다도 2년 전에 국내로 압송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련자들이 이 자금의 조성과 전달 경위를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제출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월, 피고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북 송금과 경기도지사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하다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대북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마 쌍방울이 경기도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만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은 의심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고 이 진술을 실제 공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재번복이 있었습니다만, 그 재번복에는, 재번복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 이렇다 할, 즉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해 진술 번복도 오늘 유죄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또 재번복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송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뇌물 사건, 나아가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같이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관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상당한 근거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게 되면 받는 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넘어서서 그 진술을 깰 만한 여러 가지 유력한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정황 제시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늘 판결 선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배척하고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향후 여타 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당 부분 암시하는 판결 선고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진술 재번복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재판부 설명 중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한 적도 없는 그런 기업이 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설명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도 있었더라고요.

▼박성배: 북한 측에 돈을 전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물론 쌍방울도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건넨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무르익었고,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북미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할 다른 이유가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는 명목 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주요한 사항으로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 과정에서도 단순히 지급받지 않았다 내지는 관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왜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쌍방울 측이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측과 쌍방울 측이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하고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오늘 재판 결과가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었거든요, 검찰 공소장에도? 이번 판결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그런 관련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북 송금 공모, 이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들은 그렇게 보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소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공소를 주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근거를 보강할 수 있는가가 오늘 판결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대납을 요청해서 쌍방울 측이 그 대납 명목으로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일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그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일부분 수사 결과를 보강하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주요 사실로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아가서 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는 것 자체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석: 제3자 뇌물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3자는 북한이 되는 것이고요.

▼박성배: 그렇죠.

◎송영석: 북한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는 그런 의혹인 거죠?

▼박성배: 북한에게 돈을 제공하고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각종 이권 사업에 우선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구조의 제3자 뇌물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외에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유무,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공모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오늘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일단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전제돼 있으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외에도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상당 부분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외에도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한 차례 기각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죠? 수사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진척이 좀 없었나요, 그동안은?

▼박성배: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사실 검찰이 이 정도면 수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판단을 완료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피고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보면 검찰도 피고인에 대해 외부 세력의 압박,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양측이 재판 외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박성배: 이로 인해서 재판이 상당 부분 공전 되고 지연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아마 검찰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완결했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판결 선고까지 더한다면 그 판결 선고 결과에서 나왔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강하고, 이 보강한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하게 될 것인데,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가 이루어진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있을지언정 사실 관계 수집에 그리 많은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 올 가을쯤에는 충분히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에 두 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이 혐의로, 같은 혐의로.

▼박성배: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었고 독특하게도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오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어떤 증거로 쓰이는 그런 수사 상황 아닙니까?

▼박성배: 재판 판결 결과는 비록 확정되지 않을지언정 1심 판결 결과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라 할지라도 그 선고 결과상 일부 돈이 어느 용처에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면 이를 전제로 수사 기관에 상당히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론의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그 돈이 이 용처에 사용되었다는 별개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즉, 관련 사건에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 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이상 이 선고 결과는 전제된 사실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선고 결과가 바뀐다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1심 선고 결과로 두고 본다면 일부 자금이나마 쌍방울의 자금이 경기도를 대신해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 사실이 전제된 이상 이를 토대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공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었는지, 그 자금의 조성 경위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검찰이 초점을 맞춘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도 상당 부분 쉽게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선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거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다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까지 병합해서 영장을 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완에는 한계가 있고. 이 상태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간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혐의를 포함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더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전부 포함하고, 나아가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포함해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선고 결과가 전제된 사실로 전제한 상태에서 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 사실의 전제 사실로써 주요한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관련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임을 명백한 전제 사실로 제시하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조성과 유출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측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가장 최근에 제기했던 의혹은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 회유,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판결에는 영향을 안 미쳤던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박성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자료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부지사 측이 제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화영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다는 수준으로는 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나아가서 이른바 연어를 포함한 술자리를 통해서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더해져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입되었으니 교정 시설에 술을 반입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검사와 쌍방울 관련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아직까지는 수사 초반입니다만 그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부는 양측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고 검토하는 단계였으므로 그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배척된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피고인의 회유, 압박에 의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죄로 귀결될 상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된 부분도 특별히 판단 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검찰 수사실이 교정 시설인가, 상당 부분 의문이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그 유죄, 즉 수사 결과를 통해서 유죄의 혐의를 끌어낸다는 차원보다도 경찰이 즉, 검찰과 다른 수사 기관이 관련 사실, 사실 관계를 확증만 해 준다면 앞으로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압박, 회유의 정황으로 쓰려는 의도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발 결과가 나온다면 일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재판부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사실 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오늘 판결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관련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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