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

이채윤 2024. 6.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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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 원) 대북송금 관여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강원 동해 출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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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벌금 2억5000만원도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보기에 충분"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 무죄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 원) 대북송금 관여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강원 동해 출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뇌물수수에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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