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울리는데 감히 앉아있어?"…홍콩서 축구 보던 관중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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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관중 3명이 국가(國歌)를 모욕한 혐의로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홍콩 공영 RTHK·성도일보·홍콩프리프레스 등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전날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홍콩-이란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 3명을 연행했다.
국가법에 따라 홍콩에선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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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울려 퍼질 때 자리에 앉아있거나 얼굴 돌려,
경찰은 관중석 촬영 후 영상 돌려보며 이들 색출
홍콩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관중 3명이 국가(國歌)를 모욕한 혐의로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홍콩 공영 RTHK·성도일보·홍콩프리프레스 등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전날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홍콩-이란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 3명을 연행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18~31세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경기장을 등지고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은색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관중석 상황을 촬영했으며 몇 분간 이 영상을 돌려본 뒤 관중석에 있던 이들을 색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방식이 됐든 공개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3명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됐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채택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홍콩 입법회(의회)에선 국기법·국가휘장법·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지던 당시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많은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고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반중 정서를 드러낸 것이 이들 법안의 입법 배경이다.
국가법에 따라 홍콩에선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풍자나 조롱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고 3년형의 징역이나 5만 홍콩달러(87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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