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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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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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백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백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 의견만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화영 검찰 회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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