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타격 불가피

김지영 2024. 6.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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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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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MBN DB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가량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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