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고발 영상 유튜버 경찰 고소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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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취지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연달아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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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취지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연달아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고소인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특정 인물들을 '가해자'로 지칭하며, 이름과 얼굴, 직장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해당 인물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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