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뜰까

원동화 기자 2024. 6.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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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이 부산과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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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부산시 "초광역 경제동맹 집중"
[김해=뉴시스] 김상우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 갑에 출마한 민홍철 의원과 김해을 김정호 의원은 1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스마트물류 플렛폼 사업을 유치하고, 부울경메가시티를 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2.19. wo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이 부산과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전재수(부산 북구갑) 등 10명의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폐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특례 지원이 법에 담기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총선 전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론을 띄운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 2019년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주목을 받았다. 일본 간사이 연합, 영국 리버풀 연합 등을 모델로 진행됐다.

2021년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같은 해 6월1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꾸려지고 2023년 1월1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를 시작으로 경남도가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치면서 결국 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은 시·도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폐기됐다.

다만 이번 특별법이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선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자체장들이 논의를 먼저 시작을 했고, 시·도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으며 출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달렸다.

부울경은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를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는 초광역 경제동맹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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