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매매·대출 막혔다…'이전고시 취소' 까닭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분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약속했던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브레우 고문 "성공률 20%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 의미"[일문일답]①
- 현빈·손예진, 신혼집 70억에 매물로 내놨다…22억 시세차익
- 얼굴 내놓고 입만 ‘뻐끔’…기괴한 물고기의 정체는?
- 日 대마도서 “한국인만 출입 금지” 결정…무슨 일?
- "민희진, 하이브 떠나라" 국제청원 4만명↑… 작성자는 '아미포에버'
- 이연희, 결혼 4년 만 임신 "9월 출산"[공식]
- 부산 욱일기 왜 내걸었나 보니 “지자체와 갈등 알리려고”
- 노소영 관장 前 비서, 첫 재판서 21억 빼돌린 혐의 인정
-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하며 “내가 맞다” 싸우는 유튜버들
- 페이커 "프로생활, 잘 될수만은 없어…계속 발전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