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문제로 다투던 자신 말리는 친구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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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문제로 다투던 자신을 말리는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B 씨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자신을 말리는 C 씨(22)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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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자 문제로 다투던 자신을 말리는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B 씨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자신을 말리는 C 씨(22)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인 복지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있어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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