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 착수…8월 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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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날 양산시 홈페이지에 금고 지정신청을 공고했다.
1금고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양산 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금고 지정 제안서는 7월 4일부터 양일간 양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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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날 양산시 홈페이지에 금고 지정신청을 공고했다.
1금고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양산 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2금고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금고 지정 제안서는 7월 4일부터 양일간 양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말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1금고 규모는 1조6천300억원, 2금고는 1천742억원이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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