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에게 1억5000만 원 뜯어낸 40대, 징역 1년 선고

김소민 기자 2024. 6.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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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친구에게 4년간 1억5000만 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 남편 친구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96차례에 걸쳐 1억5378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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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의 친구에게 4년간 1억5000만 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 남편 친구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96차례에 걸쳐 1억537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년 8월 최 씨는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부산의 한 재력가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자신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부산의 재력가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이 재력가가 가상 인물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0년 2월 이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최 씨 단독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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