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편파적인 증거 취사 선택 있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입장,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측 변호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편파적인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에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신진우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사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이 추진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미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으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고 당시에 코스닥의 시총 3위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신진우 부장은 김성태가 나노스 주가가 폭등한 이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국정원 문건에서 이야기하는 주가조작의 시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러한 판단에서 피고인 이화영에게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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