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4. 6. 7. 15:56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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