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강탈’ 안성일 대표, ‘강강술래’ 무단 편취하다 피소
서형우 기자 2024. 6. 7. 15:52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이번에는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하려다 어트랙트 측에 고소당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소속 가수 손승연도 포함돼 있었다.
7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포함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을 고소했다. 혐의는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다.
안성일 대표는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지분 변경 확인서를 무단으로 바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모 이사와 경리는 지난 2021년 4월,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서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지분이 변경됐다.
더기버스 6명은 배임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멤버 강탈 배후로 지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안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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