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이재명 '타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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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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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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