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등교사 사망’ 관련 교장·교감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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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사가 생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며 근무했던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유성구 A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장, 교감으로 재직한 B 씨와 C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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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 학부모 8명·학교관리자 2명 수사중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사가 생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며 근무했던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유성구 A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장, 교감으로 재직한 B 씨와 C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B 씨와 C 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특정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였던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학부모 8명과 학교관리자 2명을 수사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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