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이번엔 사문서 위조 저작권 무단변경 피소

이민지 2024. 6.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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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피소됐다.

6월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김종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등을 제출하며 문서 위조 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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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기버스 안성일

[뉴스엔 이민지 기자]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피소됐다.

6월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어트랙트'가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 함께 일했다.

더기버스는 이 과정에서 DJ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알록은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했다.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으며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백모 이사가 지분 변경서를 주도했으며 김종언 전 어트랙트 대표 동의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김종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등을 제출하며 문서 위조 등을 알렸다.

한편 더기버스 안성을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어트랙트는 이미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또 법원은 최근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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