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연예 활동 방해할 근거 없어" VS 펑키스튜디오 "일본 팬미팅 위법 행위, '소년판타지' 손해"[종합]

최지예 2024. 6.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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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준원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의 갈등이 재차 불거지며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준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자신의 연예 활동을 방해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의 활동이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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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유준원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의 갈등이 재차 불거지며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준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자신의 연예 활동을 방해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의 활동이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준원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또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불법으로 일본 팬미팅 등의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해 '소년판타지'를 통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다. 다만,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며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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