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계 "김정숙 여사 기내식비 105만원…'셀프 초청'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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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고 당시 초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비가 3박4일 간 총 105만원이었다는 자료를,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부터 받은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초청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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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고 당시 초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비가 3박4일 간 총 105만원이었다는 자료를,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부터 받은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초청장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1월 인도 순방단 기내식 상세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기내식 비용은 6292만원인데 이 중 기내식을 위한 운송비, 보관료, 기내식 이외 식료품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다. 식사 관련 비용으로는 식자재와 조리인건비 등으로 2167만 원이 쓰였다.
자료에 따르면 순방단은 총 4번 기내식 식사를 했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총 315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의 초청을 인도 측에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같은 해 7월 열린 정상회담에서의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가에선 셀프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도 전 장관은 "타지마할은 (인도 정부가) 외국 정상이 인도에 올 때마다 반드시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라며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모디 총리가 10월26일에 보낸, 김 여사를 초청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초청장에는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돼있다.
이보다 앞서 9월24일 자신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 여사를 초청한) 초청장과 별개로 유피주의 차관이 나를 초청한 것"이라며 "다른 트랙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 여사가 끼어 '셀프 초청'했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와 동행했던 고민정 의원은 "(당시 김 여사의 방문은) 평범할 수 있었던 외교 일정을 특별한 일정으로 만들었던 성과가 있었다"며 "이후 일본에만 허용됐던 도착비자가 한국에도 허용됐고 인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사가 6페이지나 수록됐으며, 제2외국어 과목으로 중국어가 빠지고 한국어가 추가됐다"고 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전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적 성과를 냈다면 더 새로운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표 외교 성과를 내면 되는데 뭐가 됐든 전 정부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도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이번 일로 엉망이 돼선 안 된다"며 "근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행동으로, 대통령 내외의 정상 외교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든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정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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