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헙 보장 항목 추가하고 보험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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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올해 2025년 1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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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올해 2025년 1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가 추가됐고, 자연재해 상해사망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농기계 사고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 1억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심민 군수는“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며“임실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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