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월'"
최기철 2024. 6. 7. 15:26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 테스트 진행 중…곧 공급받을 것"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폭로 중인 유튜버 "44명 모두 공개한다"
- '전신 타투' 제거했다던 한소희, 옆구리에 남겨둔 비밀스러운 '꽃 타투' 공개 [엔터포커싱]
- 尹 "북 위협 좌시 않아…통일 대한민국도 더 강해져야 가능"
- 2주간 美 출장 떠난 이재용 회장, '삼성 위기' 타개할 해법 갖고 돌아올까?
- 재산분할 '1조3808억' 노소영 관장 "사회공헌에 힘쓸 것"
-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 “호국영령에 묵념” 충북 곳곳 현충일 추념식 열려
- 尹, '14억 아프리카'와 동반성장…"글로벌 중추 국가로"(종합)
- 종부세 개편론 '시동'…19년 논란 끝낼까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