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1093억원 지급…직전 대비 58억↑

노선웅 기자 2024. 6.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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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0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93억여원을 지급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513명(전체 후보자 693명의 74.0%)이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가 총 873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60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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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 797억원, 정당 158억원 지급
지역구 1인당 평균 1억5500만원…직전 대비 280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만인당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종사원들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0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93억여원을 지급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513명(전체 후보자 693명의 74.0%)이다. 이 중 전액 보전 대상자(당선되었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496명, 50% 보전 대상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17명이다. 비례대표 선거에선 4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가 총 873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60억여 원이다. 이 중 실제 보전된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에 797억여원(청구액 대비 91.3%), 정당에 158억여원(청구액 대비 98.6%)이 지급됐다. 이는 제21대 총선 보전액 897억여 원 대비 58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5500여만 원으로 직전보다 2800여만 원 증가했다.

여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 합당에 따라 모(母)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각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 보전비용(부담비용 포함)은 △더불어민주연합 53억4655만 원 △국민의미래 54억2430만 원 △개혁신당 18억77만 원 △조국혁신당 50억9794만 원 △기타 100억4198만 원이다.

각 정당별 지역구 선거 보전비용(부담비용 포함) △더불어민주당 399억182만 원 △국민의힘 370억6913만 원 △녹색정의당 2억9590만 원 △새로운미래 3억1543만 원 △개혁신당 2억4260만 원 △진보당 12억7501만 원 △기타 5억5478만 원 △무소속 20억1226만 원이다.

이 밖에도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산재보험료는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게 18억여원,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 중 23개 정당에 118억3000여만원으로 총 137억여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청구된 보전 선거비용의 적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75억4000여만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2억2000여만 원 등 총 77억6000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2억4000여만 원의 부담 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39억1000여만 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14억8000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억4000여만 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 선관위는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등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39,171,293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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