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재발의 논란…'권력 악용 방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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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가운데 '권력 악용 방지 조항'마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 이어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고위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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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가운데 '권력 악용 방지 조항'마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법안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
21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언론 탄압법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 이어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고위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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