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송3법’, 이재명 대권가도 달리기 좋게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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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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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되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나머지를 방송 관련 학계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탄압법’, ‘언론징벌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에 가세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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