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깡통전세로 십수억원 가로챈 30대 전세사기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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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십수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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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십수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기망했다.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금액으로 이 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당초 A씨의 범행 가운데 다가구주택 1동에 대한 것만 수사 범위에 포함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협력에 따라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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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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