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살인미수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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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분리수거장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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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양호한 상태다.
A 씨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경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급대원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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