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살인미수죄 적용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6. 7.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를 분리수거장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신생아를 분리수거장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양호한 상태다.

A 씨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경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급대원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