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6.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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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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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뇌물 혐의 중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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