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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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범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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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범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9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 중 일부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다. 그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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