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람보르기니에 폭죽 ‘펑펑’…美한국계 유튜버 재판행

이혜진 기자 2024. 6.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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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유튜버가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기 유튜버가 공중에서 헬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한국계 유튜버 최모(24) 씨가 항공기에 폭발물이나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이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는 보석금 5만달러(약 6841만원)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내달 2일로 예정돼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4일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11분짜리 영상에는 최 씨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두 명의 여성이 헬기를 탑승한 상태로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되었으나 일부 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유튜버가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스타그램

연방 당국은 최 씨가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류·담배·총기·폭발물국으로부터 폭발물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에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당국은 이 영상이 지난해 6월경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El Mirage Dry Lakebed)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람보르기니가 남긴 타이어 자국을 포착했다고 한다. 또 최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달러(약 287만원)를 썼고 폭죽에 500~700달러(68만~95만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유튜버가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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