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활성화” 제천시, 임업인 등 육성·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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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임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제천시는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7일 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시는 "(조례 시행으로) 임업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임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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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가 임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제천시는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7일 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임산물의 생산기술과 신품종 개발에 지역 임업인이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내 실제 거주 임업인 등으로 지원 대상 명확화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천시는 “(조례 시행으로) 임업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임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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