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제주도의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

오미란 기자 2024. 6.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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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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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앞으로 제주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귀포시에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둬 △도시재생사업 △사회경제적 조직 설립·운영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 국장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실무자, 제주도의회 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혁신도시 주변 지역 마을회장 등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에 조성된 제주 혁신도시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입주해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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