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제동…동양생명, 금감원 전 국장 영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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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선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55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해당 회의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국장(직원2급)을 지낸 A씨가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일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인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판단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출신 인물 중 퇴직자를 내부 임원으로 수혈하는 일은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 3월 흥국생명도 금감원 고위 임원 출신 인물을 상무보 직급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임원으로 자리를 잡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행동입니다.
문제는 동양생명이 현재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의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을 수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국 출신 인물이 해당 보험사에 취업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며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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