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불발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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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언론 탄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 공익 침해와 관련된 보도, 또는 공적 관심사 등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조차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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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언론 탄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악의적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 공익 침해와 관련된 보도, 또는 공적 관심사 등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조차 빠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지난 2020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언론을 탄압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다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69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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