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 특허청 특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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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003070)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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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003070)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는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인증을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 보안 구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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