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 처분 금지’ 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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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 5%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후속 조치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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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 5%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영풍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인용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HMG글로벌은 소유한 고려아연 신주를 처분할 수 없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할 때 재판 기간이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기간보다 길어지면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미 풀린 주식들을 수습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보통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5272억원을 투자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2차전지와 소재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풍 측은 해당 지분 인수의 목적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독립을 위한 우호 지분 확대로 봤고, 지난 3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당시 HMG 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며 전략적 사업 제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려아연은 당시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해당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의 정관을 위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풍은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상법이나 관련 법규, 정관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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