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완료

홍정명 기자 2024. 6. 7.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7일 도내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했으며,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국지도 등 35개 노선 77개소 51.63㎞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창원=뉴시스]경남 통영 동원중학교 인근 도시지역 내 접도구역 도로 폐지 사례.(자료=경남도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7일 도내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 정비에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 추가 정비 완료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k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에 도로법등 관련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로 노선의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효율적 도로관리와 도로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했으며,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