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VS 김익래 전 회장 손배소, 3차 변론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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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7일 라 대표와 에베레스트파트너스·호안에프지·시그니처골프·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 등이 김익래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일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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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7일 라 대표와 에베레스트파트너스·호안에프지·시그니처골프·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 등이 김익래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일을 변경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세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기일을 변경했고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경 사유는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함이다.
지난 4월에 열린 두 번째 변론에서 라 대표는 CFD 사태와 관련된 8종목의 하한가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G증권 계좌를 보면 오전 9시 개장부터 SG증권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고, 9시 21분에 시장가 매도가 나온 종목이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세방이었다"며 "이 종목들이 반대매매를 통한 시장가 매도인지,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시장가 매도를 낸 주문인지 밝혀야 이 하락을 누가 유발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키움증권 변호인은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최근 김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데이타사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주가 폭락 사태 발발 3개월 전인 작년 1월경이었으며,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작년 3월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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