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소속사 "악성글 작성자들 200만원 벌금형, 선처는 없다"

김현식 2024. 6.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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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르세라핌을 향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7일 밝혔다.

쏘스뮤직은 이날 냅 입장문을 통해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수사 긑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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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을 향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7일 밝혔다.

쏘스뮤직은 이날 냅 입장문을 통해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수사 긑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쏘스뮤직은 “방대한 양의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대상 게시물과 댓글은 네이버, 네이트판,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및 SNS를 모두 포함한다.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과 댓글 및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쏘스뮤직은 이날 알린 법적대응 결과에 대해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고소 건 중 처벌이 확정된 일부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린 것”이라면서 “고소장 제출 이후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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