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송 3법', 언론 장악 위한 악마 같은 디테일 숨겨"

오현주 기자 2024. 6.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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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자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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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 늘려 방송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
현충일인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백범광장공원에서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사업' 모금을 위해 진행된 6.6 걷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자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방송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또 오 시장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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