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대상자 확대

김종효 기자 2024. 6.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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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59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기존 18세~39세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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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59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기존 18세~39세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시의 올해 사업량은 최대 200가구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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