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1년 넘도록 잘못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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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1년 넘도록 과태료를 잘못 부과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과 재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과태료 가중 부과된 건수는 모두 83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가중 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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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1년 넘도록 과태료를 잘못 부과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과 재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교통단속 장치는 지난해 4월 17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 있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곳은 일반도로이며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설정된 구간이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도로에서는 신호위반 7만 원, 속도위반 4만 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13만 원과 7만 원으로 과중 부과된다. 1년여 동안 잘못 적용돼 각각 6만 원, 3만 원 더 부과된 것이다.
현재까지 과태료 가중 부과된 건수는 모두 8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0여 건(84%)이 실제로 납부됐으며 부과금액 4000만여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가중 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알맞은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뒤 재부과할 방침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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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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