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규제 푼다…이종배 의원 2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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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농장이나 치유 농업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지법은 2021년 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 영향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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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주말 농장이나 치유 농업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의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은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법이다.
농지법은 2021년 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 영향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농지 소유 자격을 제한한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거래도 위축했다"면서 "무엇보다 농지 매도가 힘들어지면서 영농이 어려운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군·구의회는 "과도한 규제가 비수도권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주말농장, 체험영동,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그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농촌 방문 인구를 늘려 농촌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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