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 원베일리 입주자 ‘소유권 이전’ 긴급 제동…인센티브만 챙기고 “시설 개방 안해” 논란
사태 길어질 땐 등기 지연 불가피
전세 못놓고 은행대출 못받아
일반분양자 피해 가시화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것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전고시가 이뤄져 이때부터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위해선 구청의 이전고시가 필수적이다. 원베일리 이전고시는 이날로 예정돼 있었다.
서초구가 이전고시 취소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조합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구는 이번 사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 대상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동호회실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지역건강센터 등 총 13곳, 8047㎡ 규모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준공 이후 시설 운영자 선정 등의 이유로 개방이 지연됐고 지난달 27일에서야 서초구청, 조합, 입대의(입주자 대표회의), 대행사(한솔아이키움)가 4자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오픈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지만 조합 등에 따르면 입대의가 원베일리를 비롯해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포함된 반포2동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등 전면 개방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해왔다.
결국 조합은 한솔아이키움과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오는 8일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에도 공문을 보내 4자간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약 파기 사실을 확인한 서초구청은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미등기 상태라도 실수요자를 확인하고 입주·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법적 소유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담보가치 상승을 누린 조합원들 보다는 고액의 분양가를 지불한 일반 피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존등기가 올해 11월 15일 이후 완료될 경우 다음날인 16일부터 일반분양자 200여명이 1년에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대대적인 파행이 예상된다.
등기절차 지연으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 사유를 따져봐야 겠지만, 일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초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전고시 취소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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