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130만원 지급

박채오 기자 2024. 6.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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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됐던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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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됐던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또는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

또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자원고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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