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 전공의 복귀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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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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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한다면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대한의학회)
7일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정부가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일 의사집단행동 중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며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도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을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의료계가 요청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의학회는 "의료계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물론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요청이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을 낼 때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진중한 고려 없이 급격한 의대 증원을 강요했다"며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를 한다면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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