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 경유차 150대 조기 폐차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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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5억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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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5억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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