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 배정 전 집행”…법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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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또 다른 의혹 하나를 더 제기하고 나섰죠. 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금 전까지 블라우스 의혹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혹 제기입니다. 바로 예비비를 집행을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썼느냐, 아니면 먼저 쓰고 나중에 사후 승인이 된 것인가. 이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는 예비비를 책정해서 순방을 다녀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날짜 별로 볼 때 아직 배정은 안 됐는데 먼저 이 사전 답사단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먼저 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절차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박수영 의원이 지적을 한 이 부분 이전에도 사실은 인도에 타지마할 갔다 온 이후에 13일이 지나서야 또 대한항공과의 계약서가 수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최근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수정이 되면서 아그라 공항을 들르는 과정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유류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갔다 온 이후에 계약서가 수정되었던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가기 전부터 예비비가 집행도 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 등을 봤을 때 글쎄요. 김정숙 여사가 정말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받아서 출발을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김정숙 여사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처음에 부부 동반으로 인도에 갔을 때 그때부터 모디 총리가 본인들이 꼭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외교라는 것이 막판에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9일 전에 출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글쎄요, 9일 전에 출발한 부분 이렇게 예비비가 집행도 되기 전에 실무진들이 출발한 부분. 갔다 와서야 대한항공과의 계약서가 수정된 부분. 무엇 하나가 굉장히 다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김정숙 여사의 이런 방문들이 갑작스러웠다, 하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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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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