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1596건 일괄공매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6.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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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체납 재산 공매실익 분석 통해 공매대상 선정
생계형·영세기업 체납자 등은 공매 보류·분납 유도하기로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위해 도·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596건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방법 중 하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해당 체납세는 약 167억원에 달한다.

 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소속 기관별 제정 개편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제정·관리했던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그간 도에서 일괄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심의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는 행정1부지사를 포함해 경기도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 기관별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더욱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민의 도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경기특사경, 서해안 무허 양식장 등 불법어업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서해안 일대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해안 불법 어업 단속 안내 ⓒ경기도 제공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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