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불법행위 9곳 적발

박소영 기자 2024. 6. 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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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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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체를 점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2024.6.7/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A 업체 등 3곳은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5곳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해 적발됐으며, C 업체는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 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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